피씨엘 "美업체 손배소 사실과 달라…반소 제기"

입력 2021-07-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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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단키트 업체 피씨엘(PCL)이 미국 수입업체 MTJR과 맺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미국의 MTJR은 피씨엘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00억원대 국제중재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TJR은 지난해 4월 피씨엘과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제품명 PCL COVID IgG/IgM Rapid Gold Test)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770만 달러(약 8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이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민감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긴급사용승인을 거절당했고, MTJR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 긴급사용승인 가능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 올해 1월 미국에서 피씨엘을 상대로 1천만 달러(약 112억원)의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국제중재신청을 ICC에 제기했다.

또 피씨엘이 제품의 FDA 긴급사용승인 거절, 거액의 분쟁 발생 등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피씨엘 측은 MTJR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공시했다.

해당 항체 진단키트는 피씨엘과 MTJR의 수출계약 체결 전인 지난해 3월 FDA 판매가능제품목록에 포함돼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4월 계약 체결 후인 5월 FDA가 항체 진단키트의 미국 내 판매를 위해서는 긴급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승인 절차를 밟게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MTJR 측이 주장하는 `FDA 긴급사용승인 거절`에 대해선 당시 FDA가 `면역글로불린M(IgM) 항체의 검출 민감도와 면역글로불린G(IgG) 검출 민감도의 차이`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이러한 절차로 인한 긴급승인절차 지연이었다고 강조했다.

피씨엘은 "MTJR은 수출 계약상 피씨엘과 FDA 긴급승인 절차를 밟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FDA 규정 변경 등으로 항체 진단키트의 긴급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거액의 중재를 제기했다"며 "피씨엘은 MTJR의 근거 없는 중재 제기에 대해 100억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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