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이고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등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반복 수급 횟수는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된다.
개선안엔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장별로 상용직을 기준으로 3년간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근속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험료율이 0.8%에서 1.0%로 올라가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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