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으로 홍콩 정부로부터 2주간 운항 중단 조치를 받았다.
홍콩 보건부는 9일 "6일 서울에서 출발해 홍콩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721)에서 1명의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질병예방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서울발 여객기의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콩 보건부는 여객기에서 1명 이상의 입국 기준 미충족 사례가 나올 경우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하던 인천~홍콩 노선을 2주간 운항하지 못하게 됐다.
관련 승객 2명 모두 동남아에서 인천을 경유해 홍콩으로 가던 외국인 환승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보건부 방역 규정을 어긴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이 있었지만, 홍콩 정부가 요구하는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홍콩 정부에 관련 내용을 소명 중"이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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