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8월 3주차에 1차 집행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7-15 16:39   수정 2021-07-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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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0만 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는 이른바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르면 다음달 3주차에 진행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정부 지원금이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차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2주차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마련과 재난 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8월 3주차에는 희망회복자금(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오는 10월 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뒤 이를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한번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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