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내 소득원 2명 이상은 모두 '맞벌이', 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1-07-27 07:03  



정부가 이르면 내달 말부터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네 식구가 다 같이 돈을 버는 4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같은 맞벌이 가구라도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2만300원 이하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α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기준선을 6월분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로 잡았다.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선을 높여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혼합가입자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프리랜서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혼합가입자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41만4천300원으로 책정된다.
혼합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이외 직장가입자가 65%, 지역가입자가 25% 정도다.
정확한 지원금 지급 대상은 향후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가려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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