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어떠세요"…꼼수로 실수 회피한 LH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7-30 17:27   수정 2021-07-30 17:27

    <앵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공기업 LH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위장전입을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났는지 전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로구에 거주하는 남 모 씨는 지난해 LH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양원S2BL)에 당첨됐습니다.

    여기에 민영 아파트 청약에도 성공한 남 씨는 입주 전 2년 동안 행복주택에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LH 측에 "민영 아파트 청약 당첨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냐"고 묻자, "분양권은 주택으로 여기지 않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남 씨는 밝혔습니다.

    때문에 남 씨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LH 측에 계약금 2천여 만원을 보냈습니다.

    [남 모씨 / 구로구: LH에서 들은 답변은 아파트 청약이 된 것은 분양권이지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때까지 행복주택에서 입주해서 살 수 있다고 명확히 답변을 받았죠…]

    그런데 LH 규정상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는 행복주택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LH 측으로 부터 위약금을 물게 된 남 씨는 "안내가 잘못됐다"며 "계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H 측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 씨에게 "직장과 거주지를 옮길 곳이 없냐"며 위장전입을 제안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LH 해당 직원은 `직장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LH 관계자: 재직증명서랑, 주소 혹시 옮기셨어요? / 남 모씨: 지금 당장 하기에 쉽지가 않은데… (옮길 곳을) 알아는 볼텐데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 LH 관계자: 그게 안 되면 저희 쪽에서는 어려운데… 주소 이전 그때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아가, LH 측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LH 관계자: 소송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이기는 해요. 이기신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도.]

    남 씨는 LH의 이같은 업무처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남 모씨 / 구로구: 부동산법 자체가 많이 바뀌어서 LH 직원도 헷갈려서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크지 않은 (위약)금액을 물어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던 건지, 위장전입을 권유한다는 게 일처리하는 과정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같은 `위장전입 종용` 의혹에 대해 LH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해당 관계자와 담당 부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