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진통...與 "상위 2%로" 野 "세계 어디에도 없어"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8-17 17:43   수정 2021-08-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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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가 `상위2%` 종부세 개정안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진통입니다.
    종부세 기준선을 둘러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아예 `상위2%`를 법에 명시하면 앞으로 종부세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될 당시엔 상위 1~2%의 주택 부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올핸 4% 가량으로 대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세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위 2%`로 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집값 기준선이 매년 바뀌게 돼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5천만원을 기준으로 `억 단위` 반올림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예를들어 상위2% 기준선이 10억 4천만원이면 10억원부터, 상위2% 기준선이 10억 6천만원이면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여당은 올해를 따져보니 과세 대상이 오히려 줄어든다며 반올림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당초 종부세 대상이 아닌 가구까지도 세금을 낼 수 있게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인 점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번주 종부세 논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입장차가 커 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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