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계약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21-08-17 15:50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또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 한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통과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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