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적기다

입력 2021-08-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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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기술력`이라고 대답합니다. 남과 다른 생각과 최상의 기술력으로 앞서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은 운영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제품으로 실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1년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를 만들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슈로 중소기업의 운영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세제지원, 자금 지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 전담 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위기의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 인력활용지원 사업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운영 중에 있는 연구전담 요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있을 경우, 기존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연간 5천만 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제 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R&D 활동은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만일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발전 가능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 대다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받으며 기업을 성장시켜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수장비 제작 업체인 O 기업, 전자제품 생산 업체인 P 기업 등은 국가부도 위기를 갓 넘긴 해에 사업을 시작했기에 기술과 제품개발에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는 매출 500억 원의 달성과 세계시장 점유율의 상위 기업으로 성장시켜왔습니다. 이외에도 천만 원도 안 되는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했던 H 기업의 남 대표와 OEM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오던 T 기업의 원 대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자사의 브랜드로 다수 지역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창업 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결정되면 고용 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 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고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 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려야 하기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진규, 유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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