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웅위 "1~2개 가상자산 거래소, 8월 중 신고 예상"

김보미 기자

입력 2021-08-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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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이내에 (가상자산 거래소) 1~2개 업체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ISMS와 실명계정 확인서 갖춰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한 업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도규상 부위원장은 "현재까진 없다"며 "이달 중 1~2개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의 경우 현재 특금법상 신고 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면 3개월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만큼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수리 여부를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61개이다.
여기에서 업비트,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업체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했으며 20개 업체는 ISMS 인증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밖에 22개 업체는 ISMS를 신청해서 심사 받고 있는 중으로 금융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현재 상위업체는 대부분 ISMS까지는 획득 한 상태"라며 "(ISMS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원화가 매개 되지 않고 가상자산간 거래만 하는 코인마켓은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 준비 과정에 있는 업체 중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는 금감원에서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받도록 했다"며 "자세한 투자자 이용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세밀하게 점검중"이라고 했다.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는 수사당국과 협조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 부위원장은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폐업이 불가피 하니 수사당국과 협조해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자금 출금 지연 등의 행위 있을 때 신고를 받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수리 동향은 계속 업데이트 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통해 좀 더 안전한 거래소로 이용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것"이라며 "최대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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