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도 처벌 가능"...촉법소년제 개정 봇물

입력 2021-08-31 13:02   수정 2021-08-31 13:27

"1953년에 제정된 기준...너무 낡았다"
유승민 "12살" 최재형 "10살"…대권주자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생일에 따라선 초등학교 6학년생도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유 전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심지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14세 미만 규정은 70여년 전에 만든 낡은 규정"이라며 "규정이 정해진 1953년과 달리 현재는 12세 이상이면 충분히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12세로 정하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SNS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형법에 예외를 두고, 만 10세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토록 형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소년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방패 삼을 수 없을 때 소년범죄의 예방 효과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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