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은 시가 15억7천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 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기본공제액 6억원과 추가 공제액 3억원으로 공제액이 총 9억원이었다.
공제액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 11억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 15억7천100만원선 주택에 해당한다. 시가 15억7천100만원 이하 주택은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이보다 가격이 높은 주택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여당은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릴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9만4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는 유지된다. 시가로 환산하면 17억1천만원 가량에서 기준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 안내 등 부과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와 공동명의 과세방식 선택 등을 받고, 11월 말 고지 후 12월 1∼15일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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