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이후 `보복 인사`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남양유업이 정면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일 남양유업의 전 직원 A 씨는 "2015년 육아휴직을 내자 통보 없이 보직 해임됐다"면서 "복직 이후에는 단순 업무를 부여하더니, 급기야 출퇴근이 5시간 걸리는 곳으로 발령을 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면서 A 씨는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사상 불이익을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홍 회장의 대화 상대방을 비롯해 녹취 시기, 앞뒤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홍 회장 발언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인인지 파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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