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기·소상공인에 19.3조 금융지원…대출만기·카드결제 자동 연기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9-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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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서민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9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과 보증을 진행하며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자동납부 요금 납부는 연체료 없이 연휴 이후인 9월 23일로 자동 연기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9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추석 때보다 2조8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2천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추석 전후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며 코로나19 피해 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금융위는 연매출 5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하 37만개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결제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 사이인 경우 기존 카드대금 입금일이 27일이었지만 24일로 3일 앞당겨진다.

또 추석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별도 연체이자 부과 없이 23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같은 기간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자동납부 요금 등은 연체료 없이 23일로 납부가 유예되고 추석 연휴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같은 날(23일) 출금된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이달 17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추석 연휴인 9월 18일~22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에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도 지급한다.

주식의 경우 9월 20일~2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연휴 직후인 9월 23~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 1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21일에서 24일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17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이 가능한 3개 이동점포와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15개 탄력점포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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