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도 못 들어가는 보신탕…文 "개고기 식용금지 검토"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9-28 17:28   수정 2021-09-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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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는 보신탕집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사라지는 보신탕집`으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직접 개 식용금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상 최초로 정부 차원에 법제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입장입니다.

    <기자>

    네. 2018년 8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안이 올라왔을 당시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한다"면서도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답을 내놨죠.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양육이 늘어난 것이 당국의 입장을 변화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무려 638만 가구에 달합니다.

    <앵커>

    차기 주자들 입장에서는 반려인들의 표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 식용 금지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 후 1년 이내 육견 산업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들도 조만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앵커>

    개고기 식용금지 법제화가 쉬운 일인가요?

    <기자>

    현행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 등 반려동물의 식용 금지를 따로 명문 조항으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고기는 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기준사항에도 포함되지 않고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다루는 가축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개고기 식용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앵커>

    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도 감안해야 하지 않나요?

    <기자>

    네. 이미 배달 앱 시장에서도 퇴출된 만큼 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 대행 서비스 앱들은 원칙적으로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과 혐오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홈페이지 이용가이드에서 `법적·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메뉴는,

    등록 기준에 따라 메뉴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기도 한 상황인데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개고기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이직 및 전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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