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9일간 90억원 발생

입력 2021-10-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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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이달 들어 100억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5일 지급될 예정인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이 지난 1~9일 현재 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여자 수와 캐시백 발생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이달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캐시백 신청자는 이달 9일 현재 1천14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외국인은 11만명(1.0%)이었다.

신청 대비 확정 비율은 99%에 달해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월별 10만원이다.
캐시백은 사업 종료 전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 희망자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카드 사용액은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산정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사용처는 대부분 인정되나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웃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이나 명품전문매장, 유흥업 사용액 등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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