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마지막 거리두기…12~15세는 오늘부터 백신 예약

김수진 기자

입력 2021-10-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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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최대 250명까지 가능



오늘부터 31일까지 `마지막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단계는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며, 사적모임 기준은 단순화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포함시 10명까지다.


또한 방역당국은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제한다`는 입장이다.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기존과 동일하게 22시까지지만, 3단계 지역은 24시까지로 바뀌었다.

또한 4단계 지역에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은 24시까지 가능하다.

4단계가 아닌 3단계 지역이라면 골프장·헬스장에서 샤워도 할 수 있다.

과거 4단계 기준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했던 숙박시설 운영 제한 역시 전국적으로 해제된다.

4단계 기준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는 유관중으로 전환된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석 가능 인원이 다르다.

3~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49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접종완료자가 201명까지 참석 가능해 최대 250명이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이 참석(미접종자 99명+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가능하다.

혼주나 신랑·신부, 사회자 등은 참석자로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인 18일부터는 16~17세·임신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과 12~15세 청소년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의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고비"라며 "전 국민의 70% 접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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