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가계 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은 담지 않기로 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버는 만큼만 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관련 질의에서 이 같이 답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다음주 가계 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을 규제할 경우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다음주 발표될 가계 부채 추가 대책에는 매우 강도 높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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