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들은 위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1일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기한은 올해 11월30일까지이고,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심사 진행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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