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로' 15억 초고가 아파트, 2년 동안 4억 올랐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21-1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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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정부의 규제에도 2년새 4억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5억 원 초과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지를 발표할 당시(2019년 12월)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14억8천만 원으로 대출금지의 경계선에 위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며 11월 기준 18억8천만 원에 달했다.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금지 이후에도 26% 가량 상승하며 상승액 기준으로 4억 원이나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대출금 제로라는 대책이 나오면서 강남권 일대의 고가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가 단기간 약세 전환하며 당시 충격이 상당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2년여가 지난 현재는 26% 가량(전용면적 85㎡ 초과 기준) 급등한 것이다.

강남구의 대형아파트는 12.16대책 발표 당시 호당 평균 매매가격이 26억 원으로 대출 금지선을 훌쩍 넘었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약 5억 원 상승한 31억 원을 나타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19년 12.16대책에서 9억원 초과분은 LTV를 20% 수준으로 축소했고,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고점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회피 성향과 규제에 대한 수요층 내성을 고려할 때 인위적 수요 억제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을 예고했지만 2년 전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인위적인 대출 억제 정책의 한계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원은 "12월 말까지 DSR제도의 본격 시행일(2022년 1월)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 쏠림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갭투자를 유발하는 전세 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열을 불러왔던 수급 요인들의 개선 없이는 매매가격 안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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