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그맨 김형인 '도박장 개설 무죄' 선고에 불복…항소

입력 2021-11-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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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일 김씨의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에 무죄를 내리고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개그맨 최재욱 씨에게는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박장 개설 전 김씨는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씨는 김씨와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서 죄책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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