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된 종부세..."내년은 더 늘어난다"

임동진 기자

입력 2021-11-16 17:06   수정 2021-11-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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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는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랐는데 내년은 더 오른다고 합니다.

    먼저, 임동진 기자가 종부세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제 단독명의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강남 대장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를 갖고 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339만 원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같은 면적의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또 1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담해야할 세금은 6,637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1년 전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들을 갖고 있었다면 저는 지난해 말 2,364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을 겁니다.

    즉, 1년 새 세금이 180% 늘어난 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나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폭탄 수준의 종부세가 나오는 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중첩된 결과입니다.

    특히 정부가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린 영향이 가장 큽니다.

    종부세수는 2018년까지 1조원대였지만 징벌적 과세로 2019년 2조6,713억 원, 2020년 3조6,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총액은 지난해보다 42% 급증한 5조1,138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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