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칼부림' 40대 구속…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

입력 2021-11-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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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이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당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기 전에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자택이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됐지만,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던 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피해 가족 측은 빌라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경찰관의 현장 대응방식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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