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있다. 세금과 달리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있다. 가령 올해의 경우 2019년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상한액을 정해 1월부터 1년간 부과되는 것이다.
이 상한액은 해마다 직장인의 임금인상 등 소득변동을 반영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월 704만7천90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억272만원에 해당한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건보료는 상한액만 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건보료를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상한액의 절반인 월 352만3천950원을 내게 된다.
물론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있는데, 올해 기준 월 1만9천140원이다. 아무리 소득이 적은 월급쟁이라도 이 금액만큼 내야 한다.
이렇게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272만원이 넘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3천명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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