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되고 하이브리드는 안 되고˝

신재근 기자

입력 2021-11-24 17:09   수정 2021-11-24 17:09

    <앵커>

    우리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부가 내후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친환경차에서 제외하고 개소세 인하 혜택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조세특례법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전액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정부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로 보고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하이브리드차는 더 이상 친환경차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내년까지만 개소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의 74% 수준인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정책에 위배된다는 게 환경부의 주장입니다.

    [임기상 /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 탄소중립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브리드는) 무공해차가 아닙니다. 환경적 측면에선 (세제 혜택을) 줄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육성을 신경 써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살펴야 하는 정치권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엔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내연기관차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란 겁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난해보다 5.4%p 늘었지만, 전기차는 2.7%p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민우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 하이브리드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중간 단계 기술로서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최대 2025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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