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낄 수 있다"…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입력 2021-12-08 06:15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기준 상향의 효과가 수천만원대 격차를 의미할 수도 있다.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B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총 1억2천58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높일 경우 A씨가 부담할 양도세는 8천462만원으로 내야 할 양도세 규모가 4천122만원 줄어든다.

보유·거주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작게 받는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는 구조가 된다.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므로 기준선을 끌어올리면 혜택도 더 받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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