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에 40조 공급…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원"

입력 2022-01-06 07:4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천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원의 2배인 2만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천t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수품 공급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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