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먹는 치료제' 도입 계획 발표…이르면 14일부터 투약

입력 2022-01-11 17:39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오는 13일 처음 국내에 도입되고 실제 처방과 투약도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먹는치료제 도입 관련 계획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류근혁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먹는치료제가 도입되면 재택치료자들도 집에서 간단히 알약을 복용하며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어 방역체계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증 진행을 방지하고 입원율을 낮춤으로써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천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천명분의 먹는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팍스로비드만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다.

정부가 계약한 먹는치료제 중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은 13일 낮 12시 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들어온다. 초도 물량은 2만여명분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먹는치료제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방과 사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정부는 이번 주부터 먹는 치료제를 사용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먹는치료제가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질병청과 보건당국은 전날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 관리의료기관 담당 약국 등을 상대로 먹는치료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초도 물량은 2월 셋째 주까지 5주 동안 2차(1월 2주∼2월 1주·2월 1∼3주)에 걸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인 유한양행이 생활치료센터(91곳), 담당약국(281곳)에 공급한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담당 의사가 입소자에게 처방을 내리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을 공급해준다.

재택치료자에게는 지정 의료기관이 진단·처방하면 담당약국이 조제하고, 지자체(보건소)나 약국 등을 통해 전달하는 기존 재택치료자 처방 의약품 전달 방식을 활용한다.

단, 넉넉지 않은 초도물량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렉키로나주, 렘데시비르 등 주사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재고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생활치료센터에 공급된 초도 물량은 기본적으로 3주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는 추가 지원 등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처방·조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국가가 지급한다.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본인부담금도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및 소아 환자에 쓴다. 소아는 12세 이상이고 몸무게 4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무증상자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여야 한다.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에는 처방 대상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초반에는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에서도 중증 위험이 큰 환자 가운데 특정 연령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분류된 확진자 등에 먼저 투여하고, 보급이 안정되면 전체 허가 대상으로 처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는 치료제 물량이 부족할 경우, 백신 미접종·고령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 교수는 "1순위 고려 대상은 60대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라며 "이어 2순위는 80대 이상 백신 접종완료자, 3순위는 60대 이상 백신 접종완료자, 4순위는 12∼59세 기저질환자 순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3개의 알약을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씩 5일 동안 복용하게 된다.

다만 중증 간 장애, 신장 장애 환자에게는 팍스로비드 처방이 권장되지 않는다. 만성질환으로 특정 약을 복용 중인 환자도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울 수 있다.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의 독성 수준이 높아져 생명을 위협하거나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식약처가 안내한 병용 금기 약물은 28개로,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성분은 이 중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이 포함된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인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해당 약제 복용을 중단해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불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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