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지역별 형평성 논란…정부 "내일 공식입장"

입력 2022-01-16 12:54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한정해 그 효력을 정지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역패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보고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애초 집행정지 신청을 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신청을 냈는데,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 즉 `지휘`한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의 방역패스는 중단되고, 타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순이 나타나게 됐다는 점이다.
당장 17일부터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경우 타 시도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마트·백화점 외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 것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마트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12∼18세 대상 적용도 공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 대변인은 "다만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결정된) 작년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 내 (완화 시점)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역·시설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경우,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4일 나온 또 다른 법원 판결은 정반대로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혼선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런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정부가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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