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처"

한창율 기자

입력 2022-01-19 11:30  



정부가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에서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하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고,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1차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 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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