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막걸리 전쟁'…"영탁 母子 무고·사기혐의 고소"

입력 2022-01-19 10:23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트로트가수 영탁과 그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무고와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이달 중순께 우편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영탁은 지난해 10월 예천양조 측이 자신의 갑질로 인해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자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영탁은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표출됐다.
예천양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 때문이었지만 영탁 측이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매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개 대리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예천양조는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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