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액 1,414억 회수 가능"

입력 2022-01-24 13:33   수정 2022-01-24 14:43


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액 가운데 1천414억원을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는 14일 검찰에 송치했고, 횡령 총액이 처음보다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천215억원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다"면서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기준 몰수 추징 보전액이 현재까지 394억원이며, 피해자가 반환한 게 335억원, 압수한 금괴가 851kg으로 현금가 681억원 상당, 압수한 현금이 4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로 계산되며 39억원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피해 보전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재무관리 직원 이모(45)씨 구속기간을 내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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