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 추진"

입력 2022-01-26 14:43   수정 2022-01-26 15: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인 `THB(트리하이드록시벤젠)`를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를 감기만 해도 저절로 염색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샴푸 주요 원료에 잠재적인 유전독성이 있고 피부 감작성(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2019년 4월부터 식약처가 1년 넘게 진행한 위해평가에 따르면,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은 DNA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갖고 있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에서 명확한 양성 결과가 나타났고, 사람의 유래 세포 등에서도 DNA 손상과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 피부 감작성과 약한 피부 자극성을 나타냈다.

유럽에서도 해당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식약처는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생식·발생독성 등 다른 시험항목에서는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럽에서도 THB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후 경과조치를 두고 제조·판매를 시행하는 점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모다모다 샴푸는 행정예고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 가능하게 됐다.

이미 제조된 제품은 2년간 판매 가능하다.

식약처의 조치가 발표되자 이날 모다모다 측은 함께 샴푸를 개발한 카이스트와 입장문을 내고 “THB 성분을 함유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식약처 관계자 및 여러 전문가들께 호소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지난 18일 식약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국내 약학 및 독성학을 전공한 여러 전문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샴푸 안전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했다”며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EU(유럽연합)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한 채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0여개 제품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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