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 일어난 소액주주…"횡령 사건 손해 배상하라"

입력 2022-01-26 11:55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모(45·구속)씨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낸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 26명을 대리해 2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고 및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자 보고서에 횡령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1천명이 넘는 피해 소액주주가 모였고, 오킴스도 2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한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쓰고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금괴를 사들이거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해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횡령 피해액 중 1천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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