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폐지…정기·수시검사 체제로 전환

장슬기 기자

입력 2022-01-27 10:55  



금융감독원이 그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종합검사 대신 정기·수시검사로 방식을 전환한다.

금감원은 법과 원칙 기반,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도모,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라는 3대 핵심 감독기조를 바탕으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이 큰 금융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키로 했다. 또한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 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나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도 권역별 특성과 리스크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예정이다.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교류 파트너쉽도 구축한다. 금융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업무미팅을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대응을 위해선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을 도입해 시범 실시한다.

이밖에도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특히 검사국장이 필요시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리스크를 일정 주기마다 정밀진단할 수 있게 돼 사전적 리스크 예방기능이 강화되고, 그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문제 있는 금융사로 인식되는 경향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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