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정부 측에 즉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오늘(31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배제 방침을 조속히 4월 중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출범일인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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