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입력 2022-04-04 13:49  


필리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2년 3월 2일 외국인투자촉진법(Act Promoting Foreign Investments) 개정안, 3월 21일 공공서비스법개정안(Public Service Act)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가 재정비되고 외국인 지분이 40%로 제한되었던 공공서비스 분야 투자 한도가 큰 폭 폐지될 전망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개정안
· 기존내용
-필리핀 헌법이 공공시설(Public Utility)에 대한 필리핀 최소 지분을 60% 이상 규정하는 것을 근거로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개념을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를 최대 40%로 제한함
· 변경내용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공공시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외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해소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서비스로 분류되어 투자가 제한되었던 통신, 항공, 고속도로, 해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전망
-한편, 송배전, 석유, 항만, 대중교통시설은 여전히 외국인 소유 제한 40%를 적용하며, 이 밖에도 외국정부, 외국 국영기업의 공공시설 또는 중대 기반시설 보유/운영 법인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2. 외국인투자촉진법(Act Promoting Foreign Investments) 개정안
· 외국인 투자촉진 기관 신설
-투자촉진위원회(Inter-Agency Investment Promotion Coordination Committee(IIPCC)) 신설을 통해 중장기 외국인 투자촉진 및 마케팅 계획 수립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추진
· 대통령 지시에 따른 외국인 투자 심사
-대통령은 투자촉진위원회(IIPCC)에 군수산업, 사이버기반 산업, 파이프라인 운송 산업 및 기타 국토 안전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IIPCC는 검토 결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 중단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할 수 있음
· 공무원 부정행위 규정 강화
-외국인 투자 관할 공무원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정행위를 요구할 경우 200만 페소~500만 페소이하의 벌급을 부가하는 처벌규정 도입

* 동 개정안과 관련 필리핀 정부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개정법에 대한 정부의 적용 원칙 등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출처 및 참고>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 등(2022.3.30)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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