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 택배 뜬다...신산업 규제철폐 '시동'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6-13 19:13   수정 2022-06-13 19:13

    <앵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출범 한달만에 첫 규제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길을 터주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발굴을 위해 대학원 정원 규제를 푸는 등 미래성장동력인 신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적극 손질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전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신산업 투자의 걸림돌이 돼 온 33건의 규제를 푼 겁니다.

    [김달원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 기조에 발맞춘 규제 완화책부터 내놨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첨단산업분야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까지 확보해야 하지만 교원 확보만 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드론·로봇 택배 길도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해 이륜차와 화물차에 더해 미래형 운송수단인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론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도 기존의 적외선 카메라 이외에 최신 장비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앞으로 렌터카·리스카, 온라인 쇼핑 업체와 같은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국비·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내년에만 전기차 4만대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도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의료용 앱을 유지·보수하거나 보안기능을 업데이트할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간 첫 주례회동을 통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가동하고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새 정부의 규제혁신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법 개정의 어려움,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이해관계자의 반발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양용현 /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 : (공무원들이) 규제를 완화해줄만 하겠다고 판단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제를 추진했던 공무원이 사후 책임을 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제가 없었다면 책임을 무조건 면제해주고 부처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정부는 국회 여소야대 지형이지만 규제개선 노력이 기업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법령과 고시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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