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수금과 가지급금, 꼭 해결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2-06-22 18:42   수정 2022-06-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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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 기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자금 사용시 회계처리 먼저 해야
세무위험 존재해 전문가 조언 필요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금은 늘 턱 없이 부족하고 매출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 부담은 꾸준히 커집니다. 그러다 재무 리스크라도 생기는 날에는 폐업을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지급금, 가수금과 같은 임시계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회계 인력 없이 외부 세무 대리인을 두고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가수금 규모가 피해를 입을 정도로 심각할 때 보고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인정이자로 인한 지출, 이로 인한 법인세 증가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인 것입니다.

법인에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또한 공공사업 입찰, 금융거래, 정책자금 융통 등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가지급금도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연체 시 복리로 적용되어 이자 부담을 높입니다. 또한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정되어 양도 또는 폐업 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집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사업 초기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지 못할 때 대표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운영합니다. 또 이익이 발생했을 때 대표가 기업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의 자금 입출금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기업 자금을 사용할 때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랜 기간 누적되고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 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세무 위험이 존재하고 처리과정 중 추가적인 세무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선문(좌), 전안진(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글 작성] 최선문, 전안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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