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 때 더 일하고 원할 땐 쉰다…주52시간제 개편 ‘속도’

입력 2022-06-23 19:05   수정 2022-06-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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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경직된 제도탓에 근로시간 실제 단축효과가 미비했던 주 52시간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을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확대하고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했다가 추후에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 등을 추진해 주 52시간제도에 유연성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개편의 첫 단추로 주52시간 제도 유연화를 추진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간 합의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량관리단위 방안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현행대로라면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능 하지만 가령 1개월로 관리기간이 확대된다면 1달 동안 총 48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몰릴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초과근무 수행시 초과된 시간만큼 저축했다가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인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과 연구개발 이외 분야에는 정산기간이 1개월로 인정됐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된 이후에도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웠던 탓에 실제 활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이번 52시간제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복안입니다.

    아울러 경직된 52시간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 역시 단축시키겠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최근 수년간 1,900시간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OECD 평균인 1,500시간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 전문가 컨설팅과 업종별 근로시간 설명회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주 52시간제도 유연화를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장정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는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가기 보다는 획일적인 규제 중심으로 돼있어서 새로운 산업 육성이나 산업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컸습니다. 기업 환경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반면 노동계는 52시간제도의 유연화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오는 7월부터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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