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 550명 "우버 운전사에 성폭력 피해" 소송

입력 2022-07-14 09:05  




미국의 여성 약 550명이 차량 공유업체 우버를 이용하면서 기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슬레이터 슬레이터 슐먼`은 13일(현지시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들이 우버를 이용하다 납치, 성적 학대, 성폭행, 위장 감금, 스토킹,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버가 이르면 2014년부터 운전사들이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로펌은 소장에서 "최근 몇 년간 우버가 이러한 성폭력의 위기를 인정해왔지만, 실제 반응은 더디고 불충분했으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가 승객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많다"며 "폭력 방지를 위해 카메라를 추가하고 운전사에 더 강력한 신원 조회를 하고, 목적지로 가는 길 도중에 머물지 않고 있을 때 경고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가 운전사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로펌은 원고들이 당한 피해 가운데 현재 150건 이상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우버가 발표한 `2차 미국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만 성폭행 141건을 포함해 운전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998건 발생했다.

또 2019∼2020년 `비(非) 성적 부위의 동의 없는 키스`에서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5개 범주에서 총 3천8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우버는 이 보고서에서 자사 플랫폼 등록 기간과 그 이전까지 포함, 운전자에 대한 정교한 신원 조회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버는 자사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위법행위를 둘러싼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

2018년에는 여성 2명이 음주 상태에서 우버 택시에 탔다가 운전자한테 성적으로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우버는 이를 합의로 마무리했다.

우버는 직원이 아니라 계약자인 운전사의 행동에 대해 플랫폼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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