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697억 빼갔다...우리은행 직원 횡령 수법 공개

신용훈 기자

입력 2022-07-26 14:00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의 횡령액은 총 697억3천만원으로 8년간 여덟차례에 걸쳐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3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세부 횡령 내용은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출자전환주식 429,493주(당시 시가 23.5억원),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 5천만원,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 3천만원이다.

A사 출자전환주식의 경우 해당 직원은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A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뒤 팀장 공석시 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하고 이를 인출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횡령의 경우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출금 결제를 받는 방식이 사용됐다.

또,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은 각종환급금을 예치기관인 B자산신탁기관에 출금요청을 위한 허위공문을 보내 지급받았다.

횡령은 해당 직원 1명이 했으며 이처럼 직인과 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문서를 수차례 위조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횡령 당시 대내외문서의 등록과 관리등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법률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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