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비 `먹튀 논란`을 빚은 온라인 호텔 예약대행사 에바종을 현장 조사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에바종 본사 주소지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에바종이 사무실에서 완전히 철수했는지, 사무실을 비운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바종은 국내외 호텔·리조트 숙박권을 회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왔다. 여러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패스` 등의 상품도 판매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에바종이 호텔에 숙박비를 보내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속출했다. 이미 에바종에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의 예약이 취소되거나, 이중으로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에바종은 2020년께부터 계약을 맺은 국내 호텔들에 숙박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잦았고 이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에는 사무실로 찾아오는 고객이 많아 업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한다"고 공지해 의구심을 키웠다. 최근에는 사무실에서 아예 짐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에바종은 "폐업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하고 사업을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영업도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후반 에바종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에바종 회원들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에바종이 호텔 측에 객실료를 보내 예약을 성사시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는지, 소비자 분쟁 대응을 위해 적절한 인력·설비를 투자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 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인터넷 판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사진=에바종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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