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

입력 2022-08-24 14:15   수정 2022-10-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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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세무조사
소득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이 유리해
경기 북부에서 유아용품을 제조하는 L 업체의 강 대표는 2년 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며 유아용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플루언서 홍보를 통해 제품을 알린 L 업체는 베이비 페어와 오프라인 마켓에 참여하며 짧은 시간에 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에 강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제품력으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들은 사업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사업 확대와 절세를 위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보편적 증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2022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제수 전반이 줄어들며, 국세수입이 전망치(291조 2,000억 원)보다 약 22~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세금 쥐어짜기’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의 대부분은 부당이익을 얻고 변칙적으로 탈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21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45%까지 적용됐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소득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로 소득세율 개정으로 인한 세 부담은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매출이 급성장하는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양수도 없이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마치고 신규법인을 설립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와 법인 사업자 설립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가 신규법인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규법인에 이전할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신규법인 간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물적·인적 자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일까지의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 순자산가액을 정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포괄양수도를 위한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방법은 사업 승계에 다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법인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며 신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신규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 시에는 자산과 부채, 사업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환 효과를 충분히 누리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서현(좌) 강현미(우) /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이서현, 강현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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