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7% 대 돌파...직장인 월 2천원 더 낸다

고영욱 기자

입력 2022-08-30 09:28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다.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에는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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