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작·여주·의왕·용인·홍천·보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입력 2022-09-01 14:05   수정 2022-09-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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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정부는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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