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7천원에서 190만4천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정부는 비정기 조정의 경우 자잿값 급등 시 정기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급격한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3개월 이내라도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요자재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상승하거나 레미콘과 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새 원칙을 적용해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7월 고시에서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잿값은 3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12.83%)이 가장 많이 인상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올랐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의 순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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