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미성년제자 추행 인정…강간미수는 부인

입력 2022-09-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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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방청객을 퇴장시켰다.
법원 관계자는 "첫 재판 때 검찰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재판부가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피해자가 증언할 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 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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