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일으키고 6,600억 수주한 HDC현산…오세훈 "자중하라"

방서후 기자

입력 2022-10-12 15:38  

HDC현대산업개발이 연이은 붕괴 사고를 일으키고도 대규모 공공재개발 사업을 따낸 것은 처분권자인 서울시의 느림보 행정이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서울시가 내린 하수급 관리 위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4억원 과징금으로 갈음됐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HDC현산이 영업정지를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현산이 용두동에서 6,600억원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도 수주했다"며 "대기업의 이런 태도가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호선 의원은 또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처분까지 20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전담조직을 만들어 6개월 이내에 신속 처분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봐주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HDC현산이 자중해야 한다"면서도 "화정동 아파트 사고는 지금도 형사 재판 절차가 추진 중인 만큼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처분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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