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폐기 수순?…"35곳 제한속도 상향"

입력 2022-10-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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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축소해 적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전국 35개 구간에서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리기로 추진 중인 도로는 전국 14개 시·도 100개 구간 223.05㎞에 달한다. 이 중 35개 구간 68.5㎞에서는 이미 제한속도가 완화됐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도심부를 지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은 5월에만 서울 한남대교와 성산대교 등 통행량이 많은 27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상향했다. 이어 이달까지 인천 인주대로 등 8개 구간에서 추가로 속도제한을 완화했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경찰도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게 용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된 정책으로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이 많아 도로 사정에 맞게 제한속도를 상향한 것"이라며 "여론을 고려해 정책을 손질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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